외국인의 경우에도 대여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, 이하 'IDP') 또는 자국 면허증 제출 후 전환 발급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
▣ 대여 자격
*한국 이외의 제네바,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된 IDP 지참 필수
외국인의 경우에도 대여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, 이하 'IDP') 또는 자국 면허증 제출 후 전환 발급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
▣ 대여 자격
*한국 이외의 제네바,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된 IDP 지참 필수